장기이식 정보, 민간보험사 '상품 개발'에 제공돼…경고·주의 조치

기사등록 2024/09/25 10:06:57

최종수정 2024/09/25 10:42:17

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종합감사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목적에 부합 안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기이식자와 이식 대상자 등 관련 정보 38만건이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보험사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관리원이 외부에 장기이식 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총 210회, 218만670건이다.

관리원은 장기 등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필요 시 이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 장기 등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이식 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및 장기 등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이용이 본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관리원이 외부에 장기이식 자료를 제공한 210회, 218만670건 중 56회, 38만5355건은 심의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제공됐다.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 기증자, 이식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 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고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 총 13회, 5만2974건이 적절한 검토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됐는데, 제공 유형을 보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보험사에 제공 6회가 포함돼있다.

보험료율 산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A생명보험은 2만5339건, B생명보험은 2만338건의 자료를 받아갔고 C생명은 장기이식 수술 보험 상품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2200건의 자료를 받았다. D생명보험은 신규 위험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목적으로 현황통계를 받았다.

복지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에 한정되는데 보험상품 개발이나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자료 활용이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해당 자료가 단순 통계이며 제공 가능한 경우하고 해도 관리원이 기증자 및 이식자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심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 장기이식 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관리원에 기관경고, 해당 자료 제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계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자료제공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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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정보, 민간보험사 '상품 개발'에 제공돼…경고·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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