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의약품 없는 구급차, 5년간 94건…'연예인 택시'로 쓰기도

기사등록 2024/09/25 10:03:07

최종수정 2024/09/25 10:34:16

사설 구급차 운용상황 점검 결과

5년간 부적절 운용으로 304건 처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응급환자가 타는 구급차인데도 의료장비나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9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4.09.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응급환자가 타는 구급차인데도 의료장비나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9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응급환자가 타는 구급차인데도 의료장비나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 간 9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부적절한 운용이 드러나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3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6건(10.5%), 2020년 47건(4.6%), 2021년 39건(3.8%), 2022년 73건, 2023년 39건(6.5%)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전국 사설 구급차 수 대비 처분율로 따지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3.8%, 6.5%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으로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5년 간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32건),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26건) 순이었다.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한 경우는 2019년 이후 총 3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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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약품 없는 구급차, 5년간 94건…'연예인 택시'로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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