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내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주 열릴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결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중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 파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 받아야 한다"며 "인권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주 열릴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결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중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 파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 받아야 한다"며 "인권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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