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부티크로펌 육성하려는 취지"
변호사들 "일부 로펌에 대한 특혜" 비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2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20203725_web.jpg?rnd=202401221228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무법인이 광고할 때 '전문'이나 '전담' 표기를 허용하자는 안건을 놓고 변호사업계가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부티크 로펌'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로펌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임시총회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변호사 광고규칙)'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제정안에는 '변호사는 협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전문 또는 전담 표시를 해 광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1개의 전문 또는 전담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티크 로펌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문'이라는 표기는 변협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개인의 전문성이 다른 만큼 '전문'을 붙여 광고할 수 없다. 한 법무법인은 '형사 전문 로펌' 표현을 사용해 제재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로펌과 달리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형 규모의 로펌인 부티크 로펌의 경우 전문성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훈 변협회장의 시각이다.
김 협회장은 "법무법인이 전문·전담을 표기해 광고할 수 있도록 규칙에 포함했다"며 "특수성, 전문성을 알리고 협회가 관리해 법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로펌, 부티끄 로펌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해당 규칙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였다. 이날도 변호사 광고규칙 제정 등 모든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정족수가 미달되면 무효가 돼 안 한 게 돼 버린다. 일부러 참여 안 한 것 같다"며 "결국 부티크 로펌한테만 유리하고 대형이나 일반 로펌한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로펌의 개개인은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국 전문을 표방하는 게 된다"며 "개인 법률사무소는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협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표기 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왔다.
변협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변호사 광고규칙 제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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