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수차례 복용 혐의 30대 2명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4/09/24 15:48:48

검찰 "징역 1년6개월~2년 선고해 달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와 B(3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성명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를 받은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로 분류된 엑스터시는 복용 시 고도의 흥분 상태와 환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신 마취제로 알려진 '케타민'도 건네받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해당 태국인을 통해 엑스터시 40정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장소의 마약을 숨겨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케타민을 구입·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케타민 1.6g을 지퍼백 3개에 나눠 담아 소지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약을 끊은 지 1년이 넘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7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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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수차례 복용 혐의 30대 2명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4/09/24 15:48: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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