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 올해보다 2.2%↑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 결정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2% 오른 시급 1만1860원으로 결정됐다.
24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 결정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올해 시급 1만1600원보다 260원(2.2%) 인상한 1만1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830원 높다. 1개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47만8740원으로, 올해 242만4400원보다 5만4340원을 더 받는다.
생활임금제도는 각 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급여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생활임금을 인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과천 내에선 112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상욱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이있게 논의하여 얻은 생활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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