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오후 2시 대검서 최재영 목사 안건 심의
최재영 수심위도 '직무 관련성' 최대 쟁점 전망
수심위 결론 촉각…기소·수사 계속시 셈법 복잡
불기소 권고시 부담 덜어…최종 처분 내릴 듯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별도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관한 내용만 안건으로 올랐다.
최 목사 수심위는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진다. 김 여사 수심위와 사건 성격이 같기 때문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등 대통령 권한에 관한 부탁을 하고 명품백을 건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와 동일하게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수심위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 의견이나 수사 계속 의견이 다수 나올 경우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소집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상태다.
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된다. 두 차례 수심위 권고에 따라 이른 시기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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