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야당이 수사 지휘"
"채상병 특검법, 민주 설치한 공수처 부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정부 자치·예산편성권 침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되고 이후 즉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위헌적, 위법적인 법안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처리한 법률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의 상품권 발행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수도권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려될 뿐 아니라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서 수사 대상 의혹을 8가지로 늘렸고, 특검 임명권을 야당이 2명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임명하거나 미임명시 연장자를 임명하게 한 것은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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