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 정도 아냐"…의대생 학부모들, '블랙리스트' 전공의에 1천만원 전달

기사등록 2024/09/23 16:40:41

최종수정 2024/09/23 16:42:22

전의학연 측 "잘못했지만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경찰 "피해자 극단 선택 우려"…법원,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대생 학부모들이 '감사한 의사'라는 명칭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게시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게 1000만원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 가족을 전날(22일)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 전공의를 위해 1000만원 보다 더 모았지만 일단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정씨) 가족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저희 입장은 정씨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구속 될 사안은 아니"라며 "변호사비가 많이 들고 현재 (정씨가) 사직한 상태이니까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변호사비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정씨는 잘못했고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이게 구속 사안이냐. 너무 안타까웠고 20대 중반인 청년이 안타까워 저희가 변호사비라도 쓰라고 모금을 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명단에는 피해자 실명, 소속 병원 등이 적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정씨가 게시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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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정도 아냐"…의대생 학부모들, '블랙리스트' 전공의에 1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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