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미복귀 상태 지속
추가 이탈 방지 위해 '개별 서한문' 발송
급여지급 방식 월급제→주급제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중 2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지난 15일 이탈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제공업체는 지난 18일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가족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고, 강제출국 불응 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달 3일부터 일반 가정에 투입돼 근무해 왔다.
시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사실을 전달했다.
가사관리사 이탈 배경으로는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 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데다,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방식이라 실수령액이 적어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사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 훈련에 따른 '교육수당' 201만1440원 중 숙소비용과 소득세 등 53만9700원이 공제되고 147만1740원 정도로 계산됐다. 해당 임금은 8월30일과 9월6일, 9월20일 등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에는 간담회를 열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의 바람"이라며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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