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조사

기사등록 2024/09/23 08:34:02

최종수정 2024/09/23 08:42:58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도 리포트 발간 전 대량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조사와 별개로 리포트 작성·배포와 관련해 증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모건스탠리 창구로 SK하이닉스 주식의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급락했다.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0만여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거래소가 계좌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혐의점이 있으면 금감원이 거래소의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보고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별개로 감독·검사의 영역"이라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배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자료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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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조사

기사등록 2024/09/23 08:34:02 최초수정 2024/09/23 0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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