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이병진 의원,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혐의

기사등록 2024/09/22 17:35:19

최종수정 2024/09/22 17:38:31

[서울=뉴시스] 경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시병)·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성시 미양면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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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현정·이병진 의원,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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