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3일 검사 법 왜곡죄·탄핵청문회 등 상정
검사가 법률적용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로 예고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자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큰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 4건 중 첫 구형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입법에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 왜곡죄를 상정해 심사한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으로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당 검찰개혁TF가 주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사법부인 판사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논의에 들어간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당은 앞서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로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10월 국정 감사가 끝난 뒤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며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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