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유사 성행위' 충북교육청 공무원 '정직 3개월'

기사등록 2024/09/22 13:12:19

최종수정 2024/09/22 13:28:33

지방공무원 인사위 '품위유지 위반' 중징계 의결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내고 유사 성행위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행정직 A(9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15일 오후 청주시 율량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행정직 B(8급)씨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는 지방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했다.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2022년 7월 마사지 업소 매출 장부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인, A씨 등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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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유사 성행위' 충북교육청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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