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5대 이상 돼야 넉넉하다는 인식↑
국토부 정책연구…주택건설기준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3040 젊은 연령층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축 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기 보다는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을 뜻하는 트렌드죠.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최신식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유로운 주차공간'입니다.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세대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적다 보니 저녁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일 수록 이중주차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거나 세대별 주차대수 제한, 주차비 차등 적용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주들은 이사를 고려할 때 주차대수, 특히 가구당 주차대수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도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KOSIS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차량 등록 대수는 1700만대에서 2500만대로 증가했고 1인당 0.4대에서 0.5대로 증가했습니다.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도 같은 기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으로 정해진 최소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만 되도 법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형 주택 10가구가 사는 집이라면 3가구는 차량이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국내 입주단지 1만8683개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 수준입니다. 2020년 이후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도 가구당 주차대수는 1.22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신축아파트의 경쟁력이 되다보니 최근에는 건설사들 역시 신규 분양 단지의 주차대수를 1.5~2대 수준으로 넉넉하게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더라도 세대당 1.5대보다 적으면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28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공동주택 주차여건의 최소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통해 적정한 주차 대수와 수요를 파악해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건설사 역시 신축 주택을 지을 때 적정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상향될 경우 분양가 상승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최신식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유로운 주차공간'입니다.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세대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적다 보니 저녁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일 수록 이중주차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거나 세대별 주차대수 제한, 주차비 차등 적용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주들은 이사를 고려할 때 주차대수, 특히 가구당 주차대수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도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KOSIS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차량 등록 대수는 1700만대에서 2500만대로 증가했고 1인당 0.4대에서 0.5대로 증가했습니다.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도 같은 기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으로 정해진 최소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만 되도 법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형 주택 10가구가 사는 집이라면 3가구는 차량이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국내 입주단지 1만8683개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 수준입니다. 2020년 이후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도 가구당 주차대수는 1.22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신축아파트의 경쟁력이 되다보니 최근에는 건설사들 역시 신규 분양 단지의 주차대수를 1.5~2대 수준으로 넉넉하게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더라도 세대당 1.5대보다 적으면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28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공동주택 주차여건의 최소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통해 적정한 주차 대수와 수요를 파악해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건설사 역시 신축 주택을 지을 때 적정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상향될 경우 분양가 상승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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