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통해 마약 전달한 2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4/09/20 17:28:43

최종수정 2024/09/20 18:39:10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마약 유통책의 지시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하고 매매에 관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서구·남구 등지 아파트와 건물을 돌며 마약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배전함 등지에 필로폰을 숨긴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로 하여금 찾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뒤에는 상선으로부터 1회당 2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밖에 뚜렷한 마약 투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수상한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황급히 달아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휴대전화를 압수, 마약 공급책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던지기 수법' 통해 마약 전달한 2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4/09/20 17:28:43 최초수정 2024/09/20 18:39:10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