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1t트럭을 몰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시간 뒤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으로 파악됐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1t트럭을 몰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시간 뒤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으로 파악됐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