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이유 없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3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4/09/22 01:00:00

최종수정 2024/09/22 05:42:31

수사기관 출석 불응하던 중 범죄 저질러

폭행 이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까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5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팔을 꺾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 관절 탈골 등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4일 오전 2시10분께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앞선 사건들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7월15일 부산 남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5㎞ 구간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수사를 받던 중에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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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이유 없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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