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택시"란 말에 택시 기사 폭행한 주한미군…형량은?[죄와벌]

기사등록 2024/09/22 09:00:00

최종수정 2024/09/22 09:08:31

욕하고 얼굴 주먹으로 때린 혐의

택시 기사 밀치고 목 조르기도

法 "폭행 정도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9.22.
[서울=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9.2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택시가 예약돼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한미군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4시께 서울시 강남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한다.

B씨는 "택시가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욕하며 택시에서 내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에서 내린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후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과에 비춰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한 공소사실에 관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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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택시"란 말에 택시 기사 폭행한 주한미군…형량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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