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군 보건소, 관내 교육시설 55개소 금연 표지판 설치 등

기사등록 2024/09/20 14:43:37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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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55개 교육시설에 신규 금연 표지판 110개를 설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천군은 이번 법 개정을 반영해 금연 표지판 설치와 함께 현수막 설치, SNS 홍보, 금연 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8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합천군, 2024년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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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지난 19일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합천군청 제2청사 구내식당에서 '2024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훈련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보건정책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식중독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신속 전파 ▲관계기관 간 대책 회의 ▲현장 원인조사 및 검체 채취 ▲사후 조치 등 실제 상황을 재현했다. 특히 달걀을 의심 식품으로 설정하여 난각 표시사항 및 식재료 납품업체 조사를 포함한 실제 대응 과정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한편 합천군은 매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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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9/20 14:43: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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