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 경찰 간부들…"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4/09/20 14:30:25

경영권 다툼 중 창업주·차남, 장남 구속 수사 청탁

경찰 간부들 수사 기밀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과 울산경찰청 소속 B총경, 경남경찰청 소속 C총경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으나 이날 같은 재판부로 모두 합쳐졌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건설사 창업주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끌어내리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장남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 등은 경찰관 출신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은 지난해 4~8월 부산 지역 건설사 사건 관련 수사 일정 및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 연제경찰서 서장이었던 B총경과 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C총경은 A경감에게서 들은 수사 정보를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알려줬고, 브로커는 경찰들에게 들은 수사 정보를 건설사 임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A경감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B총경 측은 "A경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C총경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경감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A경감은 "수사 기밀이 건설사 일가에 가게 된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갑상선 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현재 치료가 잘 안되고 있어 체중이 20㎏ 넘게 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경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총경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도 많이 있다"며 "또 A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담합하는 등 증거 인멸한 정황이 밝혀져서 지금 구속이 됐다. A경감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A경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판사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건설사 일가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사무관은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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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9/20 14:3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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