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용의 일부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난임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용의 일부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난임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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