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20일 오전 8시17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50대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사거리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승합차량이 직진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은 인도 위에 있던 B씨를 친 뒤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역시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먼저 진입한 차량과 도로 크기 등 관련 법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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