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김정욱(60)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아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20일 김영호 장관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인도지원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김 선교사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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