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자동신고 기능 효과 확인…고령운전자 생명 구해

기사등록 2024/09/20 10:05:02

교통안전공단, 예산서 사고자동시스템 시범사업

사고 발생 90초 만에 알림…구조 시간 72% 단축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충남 예산군이 고령운전자의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2024.09.20.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충남 예산군이 고령운전자의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2024.09.20.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충남 예산군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낙상 사고를 당한 고령운전자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덕분에 20분 만에 빠르게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45분께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설치된 이륜차의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사고 발생 약 90초 만에 관제센터로 알림을 전송했으며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가 출동, 고령운전자 A씨에 대한 구조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에는 예산군에서 새벽에 이륜차 단독사고 발생 후 사고자 발견 부터 신고까지 총 56분이 소요돼 고령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는 사고 발생 후 119 신고까지 약 4분이 소요됐다.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도입전에는 사고 발생 후 구급차 도착까지 72분이 걸렸다. 시스템 도입 후에는 구급차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되는 등 119 구조 소요시간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과 9월에 발생한 사고 총 2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신고로 사고자가 빠르게 구조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 별따러가자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령운전자가 운행하는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 250대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사고발생 후 90초간 이륜차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으면 관제센터로 사고 알림이 바로 송출되고 관제센터에서 현장확인 후 119로 신고를 접수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작동시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거쳤다. 사고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폐쇄회로(CC)TV 등으로 사고현장 확인 불가 등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기도 했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0.6명)에 비해 4.6배 많다.

교통안전공단은 향후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타지자체에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모의 훈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업모델 표준화와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4일과 10월 중에도 추가로 모의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지역의 주요 모빌리티 수단인 이륜차 운전자가 신속한 구조를 통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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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자동신고 기능 효과 확인…고령운전자 생명 구해

기사등록 2024/09/20 10:05: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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