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5년간 의료기관 발생 폭력범죄 1만164건
작년 응급실 진료 방해 258건…증가 전환
"의료인 폭력은 중대범죄…일벌백계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 지난 1월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해당 병원을 찾아 응급실 남성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폭행, 감금, 협박 등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 동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1만1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2건 ▲2020년 2180건 ▲2021년 1903건 ▲2022년 1812건 ▲2023년 1767건 등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내 발생한 의료진, 의료 종사자, 환자 등에 대한 모든 폭력범죄가 포함됐다.
5년 간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력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6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1651건, 2020년 1456건, 2021년 1231건, 2022년 1151건, 2023년 115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1000건이 넘는 폭행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상해(1654건), 협박(706건), 손괴(703건), 체포·감금(152건) 등이 뒤따랐다. 이 중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망가뜨리는 '손괴' 범죄는 2019년 171건 이후 2020년 142건, 2021년 121건, 2022년 11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4건으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 2019~2023년 5년 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836건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응급의료 방해나 의료용 시설 등 파괴·손상 또는 점거, 응급구조사 사칭 등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58건 이후 2020년 402건, 2021년 265건, 2022년 253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58건으로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5일 응급실 진료에 한해 폭행, 폭언 등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에 공지했다. 그동안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정당한 사유'를 처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앞으로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행위가 1000~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기준하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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