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우려"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기사등록 2024/09/19 10:48:41

최종수정 2024/09/19 13:38:24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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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투자 손실을 메우고자 아파트 하자보수금 7000여 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아파트 단지 내 공금인 하자 보수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단인출, 총 70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었던 B씨는 직접 공금에서 인출한 돈 또는 하자보수금 통장과 자신의 직인 도장을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이기도 한 A씨는 '주식 매매대금 손실을 메우려면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고 B씨는 하자보수금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금인 만큼, 하자보수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A씨와 B씨는 이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A씨는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빼돌린 돈 7000만원을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를 막는 데 썼다.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는 명목으로 따로 현금으로 인출한 70만원 역시 임의로 썼다.

재판장은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어긋나 하자보수금을 횡령했다. B씨도 관리사무소 소장이었음에도 업무상 횡령을 방조했다. 범행 동기와 횟수, 하자보수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가 횡령액을 초과한 돈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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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메우려"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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