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혼선을 줬던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일원화한다.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각종 제증명 수수료, 보건소 진료비,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27일 공포 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해 인구 증가 시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다자녀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요금 월 5㎥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점부여, 학생아르바이트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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