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9/19 11:05:52
최종수정 2024/09/19 11:08:27
기사등록 2024/09/19 11:05:52 최초수정 2024/09/19 1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