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만2930원, 경기 1만2152원 이어 3번째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95원’으로 올해 1만1416원 보다 379원(3.3%) 올랐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있도록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지난달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생활임금 관련, 1차 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6일, 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30일 고시했다.
세종시는 정부가 지난 8월 8일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 보다 1765원 많다. 이는 서울보다 16원 많지만, 광주보단 1135원 적은 금액이다.
이는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한달 월급은 246만 5155원이다.
정부 제시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올라, 인상률은 2022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1.7%에 그쳤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0일까지 내년 생활임금이 정해진 지역은 세종을 포함해 모두 6곳이다.
시간당 금액은 ▲광주(1만 2930원) ▲경기(1만 2152원) ▲세종(1만 1795원) ▲서울(1만 1779원) ▲강원(1만 1678원) ▲인천(1만 1630원) 순으로 많다.
한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및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전액 시비로 위탁사무 수행 근로자며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는 적용을 권고한다.
또한 적용제외 근로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며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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