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3년 평균 연 20명 숨져
외국인 근로자 유입 늘자 사상자도 증가세
노동단체 "전반적 노동·안전 정책 개선해야"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광주·전남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400여건에 이르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의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의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전남 소재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해 평균 20명이 숨지는 등 40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건설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2021년 151명(사망 17명·부상 134명) ▲2022년 172명(사망 8명·부상 164명) ▲2023년 176명(사망 5명·부상 171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역시 ▲2021년 255명(사망 10명·부상245명) ▲2022년 206명(사망 7명·부상 199명) ▲2023년 257명(사망 12명·부상 24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 건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명→14명→20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2년 만에 5배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12명→11명→20명 등 최근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광주·전남 소재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는 여전하다.
지난 7월31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로드롤러)에 깔려 숨졌다. 앞서 7월26일에는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 2단계 지하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낙석에 맞아 사망했다.
8월1일에는 장성군 한 자연재해 개선 정비공사 현장에서 벽면 천공작업을 위해 핸드드릴을 사용하던 중 60대 근로자 A씨가 감전돼 숨지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달 23일 나주시 왕곡면 한 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딛고 있던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4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17일 광주 한 대학교 내 공사장에서도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4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명피해도 이어졌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소방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어려움 속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들은 언제든 중대재해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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