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탄핵소추 적격'…결의안 초안 승인
좌파 LFI 주도…"총리 임명서 총선 민심 이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스 하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기한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가기 전 입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르 파리지앵은 이날 "의회 사무국이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탄핵소추가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이후 입법위원회와 공개회의 토론이 진행된다.
LFI는 지난 7월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을 구성해 승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NFP가 추천한 후보 대신 우파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바르니에 전 외무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해 반발을 샀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이에 LFI는 대통령이 직무를 위반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제68조를 적용,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의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르피가로 등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원 577명과 상원의원 349명 등 926명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프랑스 상원은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기한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가기 전 입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르 파리지앵은 이날 "의회 사무국이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탄핵소추가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이후 입법위원회와 공개회의 토론이 진행된다.
LFI는 지난 7월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을 구성해 승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NFP가 추천한 후보 대신 우파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바르니에 전 외무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해 반발을 샀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이에 LFI는 대통령이 직무를 위반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제68조를 적용,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의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르피가로 등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원 577명과 상원의원 349명 등 926명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프랑스 상원은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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