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등에 응급실 운영 지침 시달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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