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기술 무단복제' 코오롱베니트,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4/09/17 09:00:00

소기업 프로그램 복제해 기관에 납품

1심 벌금형 선고…2심서 결과 뒤집혀

대법, 상고기각…원심 무죄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소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다른 기관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직원과 외부업체 책임자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고모씨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에서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미들웨어 프로그램 '심포니 네트'의 개발자로, 코오롱베니트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용역 계약을 맺고 한국거래소(KRX)가 발주한 해외 증권시장감시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코오롱베니트는 고씨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심포니 넷트'의 베이스 라이브러리(소스 프로그램)를 복제해 해외 증권시장감시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코오롱베니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코오롱베니트 직원과 외부업체 책임자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베니트 측이 고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개별 용역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코오롱베니트 측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이용 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해당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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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술 무단복제' 코오롱베니트,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4/09/17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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