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후 상임위 회부 석달만에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출산장려·농촌활력특구·신재생에너지 등 특례로 담아
전남특자도 만의 차별성, 정부 조직개편은 과제·변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지 3개월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관련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입법공청회 등을 거친 뒤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정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되게 된다.
전북특자도의 경우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1년6개월 만에 출범했고, 제주특자도 역시 2005년 기본구상에 의거, 이듬해 7월 출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전남특자도도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중 출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제주는 481개, 강원은 84개, 전북은 13개 조문이 담겼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특례로 묶어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글로벌 거점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자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과제와 변수도 부분도 없진 않다. 경기 북부지역이 경기도 분도(分道)와 맞물려 특자도 특별법을 추진 중이고, 세종에 이어 부산, 인천도 개별 특별법을 발의해
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한이양이 자칫 난개발과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고, 관련 정부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의 신설 경과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점을 언급한 뒤 전남만의 차별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유사 제도·시책 활용방안 모색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로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특화 시책 추진에도 한계가 많다"면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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