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차 위탁 후 증차…대법 "변경허가 필요 없어"

기사등록 2024/09/16 09:00:00

최종수정 2024/09/16 10:16:24

차량 3대 증차…원심 벌금 50만원

대법 "차량 임차 아닌 업무 위탁"

[서울=뉴시스]타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빌려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모습. 2024.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타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빌려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모습. 2024.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타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빌려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모(69)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종사하던 조씨는 2019년 11~12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A씨로부터 운반차량을 위탁해 차량 3대를 증차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차량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차량을 임차해 폐기물 운반에 사용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사항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가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A씨 간 계약서에는 폐기물 운반장소, 운반하는 폐기물의 양, 운반기간 및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운반차량의 임대차'가 아니라 '폐기물 운반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위탁자에게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를 해 조씨가 A씨에게 폐기물 운반을 위탁했다면 피고인이 차량 자체를 임차한 것은 아니므로, 증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반면 A씨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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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차 위탁 후 증차…대법 "변경허가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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