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허위 당원 모집한 혐의
1·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0명 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김 구청장을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에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지지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70만∼15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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