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강위반·금품수수 징계 받은 국세청 직원 345명

기사등록 2024/09/17 10:00:00

최종수정 2024/09/17 10:10:24

금품수수 징계자 39명…중징계는 절반 이하 그쳐

박성훈 "제 식구 감싸기식 대처…기강 확립 시급"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수수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한 중징계는 절반 이하에 그쳤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7명이 징계를 받는 등 5년간 총 3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으로 나타났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떨어진 뒤 2021년 3명, 2022년 5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이 징계를 받아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명(43.6%)만 파면, 해임 등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2024.07.13.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2024.07.13.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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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강위반·금품수수 징계 받은 국세청 직원 3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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