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박람회 둘러싼 오해 바로잡을 필요 있다는 판단"
임채성 "예결위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 존중"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원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세종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임채성 시의장이 거절했다.
최 시장은 예산 전액 삭감 다음날인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으나, 이날 곧바로 시의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원관광산업 육성과 박람회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공개토론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개토론 과정을 통해 시의회가 지적한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비 예산 77억원이 확정되지 않아 시비를 세울 수 없다’는 식의 표현처럼 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여러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국비 확보가 확정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시의회의 주장은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강준현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누구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이 공개토론이 소통의 장이 되고, 토론 결과를 추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 제안은 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씀하신 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개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향후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예정인 만큼 재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토론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제안드리는 공개토론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 시장 공개토론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13일 임 의장은 거부 이유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 시장은 예산 전액 삭감 다음날인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으나, 이날 곧바로 시의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원관광산업 육성과 박람회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공개토론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개토론 과정을 통해 시의회가 지적한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비 예산 77억원이 확정되지 않아 시비를 세울 수 없다’는 식의 표현처럼 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여러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국비 확보가 확정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시의회의 주장은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강준현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누구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이 공개토론이 소통의 장이 되고, 토론 결과를 추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 제안은 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씀하신 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개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향후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예정인 만큼 재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토론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제안드리는 공개토론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 시장 공개토론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13일 임 의장은 거부 이유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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