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3572원보다 11만7000원 인상한 195만1287원이며, 1인 가구는 최대 76만5444원으로 올해(71만3102원)보다 5만2342원 늘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1억3000만원, 12억원 초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며,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기초생활담당이나 읍면 주민복지담당,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조만선 산청군 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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