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발생 전 근저당권·추가등기 금지'
'건축물 문제로 대출 미승인 계약금 반환'
'임대인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 고지해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14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의 '전세계약 전·중·후 유의사항 총정리' 영상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크리에이터 지주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안전 특약사항 5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 특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밤 12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특약은 '본계약은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며 건축물상 문제로 대출승인 불가시 임대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세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문구를 담아 임대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네 번째 특약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어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약은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선택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차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특약으로 반영할 지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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