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28세 최성우 신상정보 공개

기사등록 2024/09/12 17:05:03

최종수정 2024/09/12 17:06:54

"범행수단 잔인해 필요하다고 판단"…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서울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2024.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2024.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향후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성우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A씨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성우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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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28세 최성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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