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징역 4개월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 9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길가에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소방에 "죽을거다 빨리와라"라고 스스로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향해 "XX 나 누군지 몰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욕설을 했다.
같은날 10여분 뒤에는 경찰관이 자신을 부축하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을 사용해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부터 술에 취해 주로 부모, 배우자, 이웃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가 지속돼 지난 2012년과 2015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제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이후 알코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용접공으로서 상당한 수입을 통해 노부모와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 9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길가에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소방에 "죽을거다 빨리와라"라고 스스로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향해 "XX 나 누군지 몰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욕설을 했다.
같은날 10여분 뒤에는 경찰관이 자신을 부축하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을 사용해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부터 술에 취해 주로 부모, 배우자, 이웃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가 지속돼 지난 2012년과 2015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제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이후 알코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용접공으로서 상당한 수입을 통해 노부모와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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