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파기환송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2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에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법원이 유책 사유를 들어 결과를 발표한 것 같다”며 “저로서도 착잡하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대법원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문제는 파기 환송돼 2심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저로서는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관련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민들과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며 “최선을 다해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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