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 A씨에 의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김 구청장이 임의로 정치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 A씨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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