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산림 벌채 인허가 전문성 실종 논란
'환경평가 등급' 확인 안하고 7개월간 보완 요구
민원인 A씨 "거꾸로 행정에 피해, 진정한 사과도 없어"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애초 불가능한 죽목 벌채 허가 민원을 가능한 것처럼 7개월간 질질 끌어오다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야 불가 통보를 해 민원인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 가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했어야 할 '환경평가 등급' 확인은 제쳐 두고 작업로 개설 사항 보완만 7개월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업무의 전문성 실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최근 전남 나주시 도시과에서 빚어진 거꾸로 행정 사례이다.
12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일대 본인 소유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19일 나주시 공원녹지과에 처음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인허가 협의의 골자는 '임야 내 죽목(대나무·잡목) 벌채'였다.
A씨는 전체 임야 면적 5만3800㎡ 중 501.4㎡(5169그루) 면적의 죽목을 벌채한 후 대체 수종을 식재하겠다고 허가를 요청했다.
첫 협의 부서였던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 업무는 도시과 주관 업무라는 점에서 신청 서류를 해당 부서로 모두 넘겼다.
논란이 일고 있는 '거꾸로 인허가 행정'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린벨트 내 죽목 벌채는 신청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5t) 이상이면 허가, 500㎡ 미만 이거나 5㎥(5t)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다.
A씨 신청 면적은 501.4㎡로 허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서도 죽목 벌채는 환경평가등급 3~5등급 일 경우만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 허용하고 있다.
A씨 임야는 전체가 '환경 2등급'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고 원형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애초에 '죽목 벌채'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3월 초에 허가 협의 요청 민원 접수 당시 '불가 통보'를 해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A씨가 벌채한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함께 신청한 '작업로' 허가만 놓고 7개월 가량 도면·서류 '보완·변경'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포장은 형질변경 대상이라서 포장 대신 철판을 깔고 지나가도록 변경할 것' 등이다.
5개월 간의 협의 보완 과정에서 A씨는 설계사무소 등에 용역비와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보완 요구를 이어오던 A씨는 이후 도시과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담당자로 변경된 후에서야 지난달 27일 구두상으로 '죽목 벌채 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주시의 공식적인 개발행위 불가 입장은 지난 4일 확인됐다. 지난 3월초 A씨가 허가 민원을 신청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나주시는 민원인 A씨에게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평가등급 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고 원형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7개월간 온갖 보완을 요청해 놓고 결론은 불가 통보였다"며 "나주시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 결여로 민원인만 물질·정신적 피해를 보게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나주시 인허가 행정의 문제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과 공무원들과 다소 격한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아 청원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치달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기 이전에 거꾸로 행정으로 고통받은 민원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데 먼저 사과한 직원은 없었다"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기본 인성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주시는 A씨 허가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환경 2등급 지역의 경우 지자체 식목 행사나 수종 대체 행위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토부 질의는 '핑계 내지는 면피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씨는 현재 나주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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