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의회 A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한데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이 12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은 지난 4월2일 영천시장에서 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음향장치를 끄려다 몸싸움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일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연설 방해 시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후보가 연설을 마무리한 점, 물리적 충돌이 있은 상대와 합의한 점, 영천시의원으로 헌신한 점 등을 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선고유예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연설 방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고 김상호 의원의 폭행과 난동은 선거운동원 한 명이 아닌 다수에 대한 위협임을 재판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를 더욱 엄중히 지켜야 할 시의원에게 ‘시의원으로 헌신했다’며 선고유예 한 것은 오히려 특혜를 준 것에 지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아 선거가 더욱 혼탁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을 섬기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상대 후보 차량에 올라 폭행 난동을 일으킨 사건을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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