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94억원과 주택(2기분) 32억원으로 지난해 224억원 대비 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 (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