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계획 평가 계획 확정 통보
대학들 우려하던 지표 51개에서 49개로 단 2개 줄여
"필수지표 5개 포함 40개 지표 '충족'해야 인증 유지"
교육부 "대학 의견 들어 심사할 것"…'지정취소' 여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과대학에 대한 고강도 재인증 평가를 예고했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대학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평가 기준 수는 초안과 비교해 단 2개 줄이는 데 머물렀다.
의평원의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이 내려진 의대는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방식을 심사해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확정, 교육부와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예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다.
의평원은 본래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의대의 경우 '주요 변화'로 보고 재인증 평가 성격의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의대는 총 30곳이다.
의료계는 그간 증원이 이뤄진 의대의 교육 질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인증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2030년까지 총 5조 규모의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 7월말 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51개에 달하는 평가 지표로 주요변화평가 계획 시안을 공개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과도한 평가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왔다.
의평원의 본래 지표는 15개였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51개로 늘린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의평원의 확정된 주요변화 평가 계획을 보면 지표 수는 평가 첫해인 올해 49개로 단 2개 줄었다. 평가는 오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실시한다.
의평원은 "49개 평가인증 기준 중 '충족' 기준이 80%(40개) 이상이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을 위한 준비 상황이 적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평원의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이 내려진 의대는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방식을 심사해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확정, 교육부와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예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다.
의평원은 본래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의대의 경우 '주요 변화'로 보고 재인증 평가 성격의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의대는 총 30곳이다.
의료계는 그간 증원이 이뤄진 의대의 교육 질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인증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2030년까지 총 5조 규모의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 7월말 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51개에 달하는 평가 지표로 주요변화평가 계획 시안을 공개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과도한 평가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왔다.
의평원의 본래 지표는 15개였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51개로 늘린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의평원의 확정된 주요변화 평가 계획을 보면 지표 수는 평가 첫해인 올해 49개로 단 2개 줄었다. 평가는 오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실시한다.
의평원은 "49개 평가인증 기준 중 '충족' 기준이 80%(40개) 이상이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을 위한 준비 상황이 적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49개 평가지표 중 5개는 반드시 충족하라고 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 ▲임상의학 전공분야별 '적절한 수'의 교수 확보 ▲적절하게 갖춰진 교육 기본시설 ▲적절하게 갖춰진 교육 지원시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지 여부 등 5개 지표다.
의평원은 대학들에게 오는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판정 결과는 신학기 시작 직전인 내년 2월 내놓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통보해 온 만큼 사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러지 못한 만큼, 대학들 의견을 들어본 뒤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계획을 심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오는 11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대학들의 의견도 심의 과정에서 통보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이행 명령이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 ▲임상의학 전공분야별 '적절한 수'의 교수 확보 ▲적절하게 갖춰진 교육 기본시설 ▲적절하게 갖춰진 교육 지원시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지 여부 등 5개 지표다.
의평원은 대학들에게 오는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판정 결과는 신학기 시작 직전인 내년 2월 내놓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통보해 온 만큼 사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러지 못한 만큼, 대학들 의견을 들어본 뒤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계획을 심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오는 11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대학들의 의견도 심의 과정에서 통보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이행 명령이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