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한 시父…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산다"

기사등록 2024/09/11 18:08:41

최종수정 2024/09/11 19:42:2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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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엔 당시 4·5세였던 A씨 손주이자 B씨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시아버지의 범행을 알린 뒤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선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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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한 시父…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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